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 등록 2019.01.19 0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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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절 앞두고 도민 위로 차원 수준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하진(67) 전북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파인DB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는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를 느낀 시점"이라며 "당시 전북지사 신분이던 피고인이 설 명절 인사말을 통해 전북도민을 위로한 수준"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전북지사 입장에서 설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더구나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대금을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송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 재판부가 진정성을 받아들여준 것 같아 감사하다. 앞으로 전북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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