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민등록 일치여부 조사

  • 등록 2019.01.15 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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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 시, 자신 신고할 경우 과태료 경감혜택

▲전북 김제시청사
전북 김제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로 공무원과 관할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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