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방구와 분식점, 슈퍼마켓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도·점검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총 2만5,578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건강검진 미필 1건, 기준 및·규격 위반 1건 등 3건의 위반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