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5시31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 횡단하던 78세 노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새벽시간으로 어둡고 주변 통행인이 전혀 없어 사건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으나, 현장에 떨어져 있던 백미러 조각을 확인한 후 백미러가 파손된 채 주행하는 용의차량을 발견하여 뺑소니범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상황이었다.
긴급체포 한 피의자 A씨는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뺑소니 사고는 반드시 검거한다" 신념으로 신속한 현장 수사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총 동원한 결과로 100%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뺑소니 교통사고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