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정검사 일삼은 전북지역 7개 업소 적발

  • 등록 2018.12.20 0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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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자동차검사소./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자동차 부정검사를 일삼은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및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은 지정정비사업자 6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합격률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7.0%였으나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6.1%로 10% 가까이 높았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 86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지역은 모두 7개 업소로 남원시와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이 각각 1곳, 장수군이 2곳으로 조사됐다.

부안군의 업소는 업무정지 30일(2차), 직무정지 30일(2차)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남원시 등 나머지 지역 업소들은 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을 조치할 예정이다.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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