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선이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어선 1척을 해상에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전북 부안 변산면 사당도 남쪽 1km해상에서 도주하는 A호를 붙잡았다.
해당 어선은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40여분간 도주했으나 부안해경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어선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노란색 산소호스 2개, 레귤레이터 1개, 상‧하 일체형 슈트 1개, 콤프레셔 1개를 발견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는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 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선은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어겼다”며 “선장 등 관계인을 상대로 불법조업여부와 범칙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