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제품 결함에 인한 사고가 65.4%

  • 등록 2018.12.11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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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 확인하고 최고속도 25㎞/h 이하 제품 구입해야

교통사고 사진.(본 기사와 관련 없음)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대부분 제품의 품질이나 구조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부터 2018년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384건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115건) 대비 약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해 원인별로는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251건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이 17건(4.4%) 등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A씨는 전동킥보드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전동킥보드가 접혀 다리에 열상을 입었고 같은 달 B씨는 40㎞/h 속도로 전통킥보드를 타다가 핸들이 파손되면서 넘어져 전신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또 올해 5월에는 C씨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바퀴가 파손되면서 넘어져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고, 6월에 D씨는 제동 및 조행장치 불량으로 넘어져 머리에 열상을 입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 사용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현황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판매게시물이 모두 2,155건 확인돼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 표시개선을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요청했다.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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