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인당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북 남원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통로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 남원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통로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재해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