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금속노조, “노조파괴행위 업체 엄중 처벌해야”

  • 등록 2018.11.14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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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익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익산에 소재한 한 업체의 노조파괴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익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행위를 자행하는 A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A업체의 회장은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도 노조원들이 모인자리에서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노조 임원 및 간부들을 회유·압박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A업체 회장은 주기적으로 노조임원들을 서울 사무실로 따로 불러 면담하고 익산공장에 내려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는 “금속노조 때문에 회사 경영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와 대출이 힘들어 회사 증축이 어렵다”는 분위기로 이야기했다.
 
또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며 “기업노조를 만들면 나도 함께 활동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10월 중순부터 회사측이 종용해 노조 임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설립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했다”며 “회사측이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를 와해시키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도록 유도·교사한 것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조 파괴 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며 “해당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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