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해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와 조경수,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행위자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처벌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