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는 청소년 활동구역 내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0일부터 30일까지며 시청 여성가족과와 보건소, 청소년유해감시단 등이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곳의 편의점, 담배소매인업소, 음식점 등이며 술,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 흡연을 조장하는 주변 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