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의회가 농업용 난방 연료에 면세 경유를 포함시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용수 의원의 발의로 진행된 이번 건의안은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과 농작물 품질 및 생산량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농업용 난방기에는 면세등유만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부정 유통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면세등유의 가격이 면세경유보다 높아지고, 열효율이 떨어지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최용수 의원은 "현행 제도가 성실한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면서도, 난방용 면세경유를 즉시 도입해 농가의 이중고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에 난방용 면세경유 즉시 도입과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