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고령농업인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은퇴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지속한 만65세에서 만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로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도 1ha당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지급방식이 도입돼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맞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농지 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이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해 면적당 지급 단가가 매매의 경우 월 2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상승해 은퇴 농가의 소득보전 기능이 강화됐다.
김민수 남원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전화 또는 방문해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