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60일 이내 접수 가능

  • 등록 2024.11.13 12:39:00
크게보기

65세이상 추가지원
대리인 신청도 추가
응급차량 이송비 최대 15만원

남원시는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응급환자가 관내 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원시는 해당 사업을 확대·변경하면서 지원 대상을 이송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고령자(65세 이상)를 추가했으며, 기존 본인과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대리인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신청은 이송일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영기 기자 cqcqdx@naver.com
Copyright @2019 타파인. All rights reserved.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7-12-15 | 발행일 : 2017-12-15 대표 : 이상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주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