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은 ESG 원칙에 위배, 선정 경위 소명해야 ”

  • 등록 2024.07.22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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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MBK 파트너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MBK 파트너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진숙 의원( 광주북구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자본 MBK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민연금이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MBK 파트너스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으로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국민연금법 102조 제4항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 원칙은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없애는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을 책임투자라 할 수 있냐”며 “국민연금기금은 MBK 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행위가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저하하는 자해행위”라며 비판했다.

 

한편, MBK 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ING 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 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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