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20일 열린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소태수, 이기열,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소태수 의원은 람천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 성산보의 이전을 제안했다.
소 의원 제안에 따르면 람천은 전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개 지구로 분리해 정비를 진행했고, 람천으로 이어지는 서천지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진행했음에도 인근 농가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하천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성산보의 위치와 서천지구에서 람천으로 빠지는 배수로의 낙차가 거의 없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소 의원은 배수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 람천의 성산보를 협동교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람천의 관리주체는 전북도이기에 관련 논의와 예산 반영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반복되는 수해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원활한 배수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기열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설명하고 늘어가는 입국자 수에 따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로 2024년 400여 명에 가깝게 확보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 남원시의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그쳐 관리 소홀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과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주거문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 기숙사를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되는 이슈인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숙자 의원은 지방 보조금법 등을 위반한 영농조합법인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위법사항을 발견했음을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허위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하였고 영농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법률을 위반했으며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비로 취득한 건물 등 중요재산 시설에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사업 중 식재된 소나무 4주가 부족함에도 과거 식재된 소나무를 이번에 심었다고 허위 보고하고, 공문서 상 변경됐다고 한 대표자 이름이 등기부등본의 법인 대표자 명의와 상이함에도 위 법령위반 사실을 경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 영농조합법인의 총체적 법령 위반 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