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기존 조례에서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때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지원범위를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남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로 확대했다.
지원사업의 내용도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여 개정했다.
또한 기존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했다.
한편, 김길수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전 연령층과 전 세대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