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 쉽고 간편하게'

  • 등록 2019.07.02 1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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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까지
남원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북 남원시가 7월부터 지방세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분)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농협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개인이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달 받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재정과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남원시는 2019년 주민세(재산분 이하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역 해당 사업장 6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남원시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 및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역 내 모든 사업소는 안내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우천 재정과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서 "납세편의 증진과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및 고지서 발행·송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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