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가공단지 보조금 사업장인데도 방치…지도감독 부실

  • 등록 2016.01.20 1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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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브가공단지 내 불법건축물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조금 사업장에 대한 남원시의 지도감독이 크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봉 허브특구 내 허브가공단지에는 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는 2008년 남원시가 허브산업육성을 위해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로 남원시는 공장건축과 기계설비에 적게는 1억7,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8,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라 침체돼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업체는 자구책으로 허브를 주제로 한 숙박․체험 행사를 병행, 부대시설을 갖추다 보니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게 됐다.

공장건물 내부 구조를 2층으로 증축한다거나 모정,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가공단지가 공업용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불법건축물을 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남원시가 허브가공단지를 대하는 자세다.

불법건축물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단속은 단속이고, 주변 문제는 그저 조용히 넘기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가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괜히 들쑤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시는 또 보조금 사업만료가 기계설비는 5년, 가공공장은 10년이기 때문에 공장 이외의 활성화 방안은 2017년 이후에나 고민해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현재 상태에서 규제 등을 완화한다면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입주 기업들의 형평성, 특혜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공단지 입주업체들 사정에 앞서 행정의 사정이 우선이고, 문제의 이해도나 해결노력도 행정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원시는 이미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는 행정행위에 이중잣대를 댔다. 보조금 사업장이라는 개념도 부실하게 취급해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이환주 시장의 시정방침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

허브가공공장 관련 한 인사는 “보조금 사업을 시행했으면 보조금법에 따라 건축, 준공, 보조금 지급 시 용도 및 계획서 내용에 알맞게 운용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남원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아리송한 남원시 탁상행정에 불신을 쏟아냈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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