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 112 허위신고자 즉결심판

  • 등록 2015.09.03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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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8일 20시50분께 순창군 순창읍 A식당 앞에서 김모(38)씨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성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신고한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받았다.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는 112에 전화를 걸어 거짓신고를 한 순창읍에 거주하는 김모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김씨의 거짓 주장은 사건을 인계받은 순창署 강력팀 형사가 피해정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결국 김씨는 수사관이 진술에 이상한 점을 간파하고 추궁하자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를 과장해 폭행을 당한 것 처럼 허위신고를 했다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순창署 최 열 112상황실장은 "폭파협박 등 중대한 신고만이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거나 있지도 않은 범죄피해를 마치 있는 것처럼 과장해 112에 신고하는 것은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최 열 실장은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제2호 거짓신고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헌수 서장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분산시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치안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며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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