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15.09.01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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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이달 2일부터 9월22일까지 20일 동안 201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2015년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1일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절차를 거쳐 8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열람내용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에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전환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의견제출권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22일까지 의견제출을 해야 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읍·면사무소와 본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본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통지를 하고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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