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말까지 총 112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8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적지 않았으나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외부 환경파파라치 가세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178건의 신고서가 본청에 접수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태양광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차량 두 대를 구입해 주·야간 24시간 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단지 RFID 도입, 음식물탈수기 시범보급, 폐비닐 집중수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