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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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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68)가 부인과 비서실장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황 군수의 부인 권모(57)씨는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013년 4월 지인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권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권씨는 2011년 10월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약 9,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군수의 부인 권씨는 모든 선거비용 대부분과 자금관리를 도맡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황 군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황 군수의 비서실장 공모(47)씨가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뒤 5,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다. 공씨는 또 2013년 11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6급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황 군수는 지난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황 군수는 "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의 구속이라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군수로서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황 군수는 "제 처는 단연코 인사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으므로 냉정하고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온전히 개인적 일탈행위이고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군민여러분의 명예에 큰 흠이 된 점에 대해서는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황 군수는 "앞으로 자정노력을 지속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청렴하고 흔들림 없는 행정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니,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군수는 "남은 민선 6기 동안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힌 뒤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 군수의 기자회견은 부인에 대한 무죄는 확신하되 군정 최고 책임자로서 주변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