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이달 말까지 2015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남원지역 사업소 및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감면이 폐지됐다.
신고·납부 방법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 남원시청 재정과에 방문·우편·FAX로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신고기간인 7월 31일까지 미신고시에는 당초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되며,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내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 제출만 하더라도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10일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470여개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