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5.07.13 17:34:12
크게보기

순창군이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 9,674건에 대해 7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7억 2,500만원에 비해 3.8%가 증가된 세수로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액 상승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7월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본세 10만원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납세자가 궁금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063-650-1351, 1356)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타파인 기자
Copyright @2019 타파인. All rights reserved.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4-04-12 | 발행일 : 2014-04-12 대표 : 이상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주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