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 9,674건에 대해 7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7억 2,500만원에 비해 3.8%가 증가된 세수로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액 상승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7월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본세 10만원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납세자가 궁금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063-650-1351, 1356)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