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정차 단속 11개 구간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 점심시간 낮12시부터 오후2시까지는 단속이 정지된다.
남원지역(남원시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단속) 주·정차 단속 구간은 요천로(강변로, 승사교-남원대교), 춘향로(전주선, 고속버스터미널-), 용성로(서문로타리-한빛중), 충정로(서문로타리-I.C), 동림길(동림교-축천교), 동문길(천주교-향교5가), 향단길(십수정-구역전), 광한북길(구역전-광한루북문), 광한서길(승사교-축협), 의총로(곡성3가-만인의총), 남문로(순창4가-정화4가)이다.
여기서 고정식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곳은 남문로(국민은행4가, 순창4가-정화4가), 광한북길(제일은행4가, 구역전-광한루북문), 향단길(GS편의점4가, 십수정-구역전), 용성로(부영1차에서 도통아파트4가, 서문로타리-한빛중) 구간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고정식 단속 및 방범카메라 구간은 노암초 앞, 중아초 앞, 용성초 앞, 도통초 후문 앞이다.
주·정차 과태료는 납기 내 32,000원이며, 기간이 넘으면 4만원이다. 과태료는 최대 70.800원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항에 의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
만약 이 구간을 시속 30㎞ 이상으로 과속하게 되면 일반 구간보다 두 배 많은 범칙금과 별점을 받게 된다. 현재 남원지역은 아직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남원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27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4군데가 지정돼 있다. 특히 과속여부를 측정할 고정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현재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