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7.01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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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일부 지방세 혜택을 주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귀농·귀촌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5년간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갈수록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도농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가장 시급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면세해 귀농·귀촌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농기계임대 사업, 주택수리지원, 저온저장고·관정·농기계 지원, 농어촌지원기금, 주택구입 및 신축을 위한 융자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 친환경농업대책 교육 지원 등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세 세제지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신축시에 한해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있을 뿐, 귀농·귀촌인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건의문을 수용해 법률안을 만든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다. 일선 시·군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조문을 성안했다.

강동원 의원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은 농어촌으로 이주 한 직후 단계이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며 "귀농·귀촌인이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원은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서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과 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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