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에 맞춰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신청자에 대한 집중신청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맞춤형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부터 맞춤형급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된다.
시는 맞춤형급여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새로운 개편 내용에 대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및 이·통장 교육 실시와 주민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운영 초기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월 18일부터 8월 17일(3개월)동안 읍·면·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신청 및 접수 등 업무 보조를 통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편된 맞춤형급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다.
맞춤형복지급여 TF팀장(총무국장:김정남)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급여혜택을 받게 될 가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집중신청 기간 동안 맞춤형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