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에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이후에도 중장비가 재차 투입돼 토사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9일 오전 접수됐다. 불법 반출에 ‘조건부 승인’까지…남원시 허가 경계 넘었다
위법을 차단해야 할 행정이 현장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불법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복 위법의 배경으로 ‘경미한 처벌’과 ‘조건부 승인’이 맞물린 구조적 허점이 지목되며, 사안의 초점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시스템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불법 개발행위가 고발 조치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주민 증언이 잇따랐다.
특히 오늘(9일) 오전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덤프트럭이 투입돼 유상 운송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행정지 등 행정 처분과 유가보조금 환수, 보험 보상 배제 위험까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 부서는 “최근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한 데 이어, 중장비를 동원한 굴착과 영업용이 아닌 덤프트럭 투입 사실을 확인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포함한 추가 위법 사항에 대해 재차 고발하고, 법칙금 부과 등 가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논란의 핵심은 ‘조건부 승인’이다.
불법 토사 반출 전력이 있는 대상에게 허가 외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개량신고’ 형식의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고, 기존 허가지에서 반출된 토사가 재허가지로 이전·사용되도록 허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법을 차단해야 할 행정이 불법의 결과를 절차로 연결해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해당 대상자는 허가 지역에서 ‘밭 조성’을 명분으로 토사를 반출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허가 범위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고발로 이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허가 범위를 벗어난 농지에 농지개량신고를 적용해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과거 허가지에서 나온 토사를 새로운 대상지로 옮겨 다시 밭을 조성하도록 한 구조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제보 영상과 현장 확인 자료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굴착과 선별 반출, 이후 저급 토사로 메우는 편법 복구 정황이 포착됐다.
서류상 합법과 현장 불법이 결합된 구조라는 비판과 함께, 전력이 있는 대상에게 허가를 ‘이전’하는 방식의 승인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법 반출로 이익을 얻고, 그 토사가 다시 허가의 근거가 되는 구조가 행정 승인 아래 가능해졌다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조건부 허가가 공정의 장치로 기능할지,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통로로 전락할지는 향후 행정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밭 개간 신고는 명분, 지하굴착은 불법...남원서 드러난 편법 채굴의 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