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등록 2024.01.23 2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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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임실군이 1월18일부터 2월29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설상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78%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36%), 재산세(21%), 자동차세(21%)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및 추심, 압류재산 공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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