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 등록 2024.01.15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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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순창군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다.

 

단,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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