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 봉성산비대위, 3월 30일 ‘봉덕정 정비공사’ 불법행위 고발장 접수

  • 등록 2022.04.01 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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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3월 30일,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동대표 4인(정인호, 이춘희, 전병선, 윤주옥 등)의 이름으로  전남 구례군이 실시한 ‘봉덕정 정비공사'가 비대위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의장, 김경모 구례군 스포츠산업과장 등을 포함한 ‘봉덕정 정비공사’ 관계자 모두’(이하 ‘봉덕정 정비공사 관계자’)를 ‘봉덕정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진행한 전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를 무마하려는 시도에 대한 고발장’을 구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봉덕정 정비공사 관계자’는 19억 원을 투입한 봉덕정 일원(구례읍 봉남리 산2 등 4필지)에 대한 정비공사(국궁장터 확장과 건축물 보수공사)를 행정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비대위는 구례군은 구례군민의 모든 행위를 법을 잣대로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불법은) 그런데 법을 집행하고, 단속할 김순호 구례군수는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토사를 반출하고,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시문 구례군의회의장은 이를 감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봉성산 절개지에서 나온 토사는 25톤 트럭으로 1000대 분량이며, 이중 600대 분량의 토사는 골프연습장 공사장으로 반출됐고, 벚나무, 참나무 등이 수백 그루 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진행된 봉성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봉덕정 정비공사’는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법은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봉성산 불법 공사로 나온 토사는 골프연습장(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1번지 일원) 복토용으로 사용되었고, 토사가 옮겨진 골프연습장 또한 전라남도 경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불법) 과정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얻었다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김순호 구례군수 등 관계자 모두’는 ‘구례군, 구례군의회, 봉성산비대위와의 회의’(2022년 1월 27일 구례군수 회의실에서 진행) 결과 작성된 ‘안전한 봉성산 조성을 위한 합의문’(2022년 2월 7일 작성하여 2월 11일 서명), 김순호 구례군수의 공식 사과(2022년 1월 28일 봉남리마을회관에서 방송), 구례군과 봉성산비대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된 전문가자문회의(2022년 2월 15일 봉남리마을회관에서 진행), 김순호 구례군수와 봉성산비대위와의 공식 면담(2022년 3월 10일 구례군수실에서 진행), 봉성산비대위와 구례군간에 오간 공문(증거자료 첨부) 등의 (과정)에서 수없이 말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김경모 스포츠산업과장이 원상복구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상복구를 위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면서 곧 (닥칠) 우기에 (피해는 군민이 지는 상황) 어쩌려고 이러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2022년 3월 30일 현재) ‘김순호 구례군수 등 관계자 모두’의 말과 행동은 ‘봉덕정 정비공사’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짙고, 불법행위를 대충 덮으려 하는 여러 정황들(구례군수 명의의 공문과 구례군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 구례군 공식 전문가자문회의에서 전문가 사례비를 현금으로 준 점,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봉성산비대위 대표들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하며 원상복구 합의와는 상반되는 4과녁 설치에 동의해달라고 애원한 점, 김순호 구례군수와 김경모 스포츠산업과장이 봉성산비대위 대표들에게 원상복구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점 등)을 확인했지만, 이 또한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했다.

 

‘봉성산 정비공사’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건축법' 제11조와 제29조를 위반한 행위로 '산지관리법' 제5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건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순호 구례군수 등 관계자 모두’는 ‘봉덕정 정비공사’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원상복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아름다운 봉성산에 대한 구례 군민의 염원, 봉성산비대위외의 합의 등을 무시한 채 구례 군민을 기만하고, 불법행위를 대충 덮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봉덕정 정비공사’가 누구에 의해 계획하고, 이를 통해 누가 이익을 보며,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수없는 말바꾸기와 구례군 행정 내부에서조차 불일치한 견해를 보이는 방식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본 자가 있다면 그 이익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지시한 자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31일

 

봉성산 훼손 비상대책위원회

최홍욱 기자 webmaster@ta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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