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전면 금지 관련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다.
보험회사와 SNS에서 (잘못된 정보) 나온 것으로 보이는 교통법규 오보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켜지면 녹색등이 꺼질때까지 멈처서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에서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켜지면 자동차는 일단 정지한 뒤,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우회전을 진행해도 된다."
11일 전북경찰청은 “자동차 우회전 시, 횡단보도 녹색 신호 대처방법에 혼돈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법규와는 다른 내용"으로 "법규상 일단정지는 맞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기존처럼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민 중에도 인터넷 등에서 잘못된 정보로 우회전 녹색 신호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게다가 걸리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물 수 있다는 정보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녹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정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 뒤따르는 차량들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눈치보며 꼬리를 물고 서있어 교통정체가 심해졌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라는 내용으로 판례를 들먹이며 녹색 신호 시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때문에 버젓이 현행 교통법규로 둔갑해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포털에는 녹색 신호 시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녹색 신호등에서도 지나가면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북경찰은 "지금까지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입법예고 개정안도 공포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법제처 심의 중으로 차량 우회전 신호 설치, 횡단보도 우회전 등 법 시행 시기 역시 아직 미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