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

  • 등록 2021.01.28 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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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농어민들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9일까지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올해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융자지원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17억1천500만 원,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농어촌발전자금 10억 원 등 모두 27억1천500만 원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경상남도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운영자금의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고, 시설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하고, 오는 3월부터 농협 사천시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055-831-376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저리로 융자해 주는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사천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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