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경계 분쟁 해결사 본격 가동

  • 등록 2020.02.04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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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 총 1천35필지 90만㎡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가동을 알렸다.

 

지난 31일 곡성군은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적공부와 실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번 심의 의결에 따른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해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 및 새 지적공부 작성이 진행된다.

 

군은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입면 종방지구와 곡성 대평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을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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