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용 부당행위 고발조치

  • 등록 2017.03.02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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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는 업무담당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는 2월부터 3월말까지 두 달 동안 이어진다.

시는 감사에서 보조금 사용이 부당할 경우 이를 회수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로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또 감사를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는 인식개선과 보조금 수령기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매년 증가해 올해는 20여개 기관 26억원에 이른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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