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남원시 입법평가 조례’, 보훈대책위원회 폐지조례, 각 발의 및 통과

  • 등록 2024.01.17 17:05:34
크게보기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오창숙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를 통해 남원시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해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책 추진을 위해 제정 및 시행한 자치법규에 대해 자체 구성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남원시장에 대해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오창숙 의원은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게 됨으로써, 전라북도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남원시가 제정했던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가 사문화된 자치법규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폐지를 추진했다.

 

오창숙 의원은 “무분별하게 제정되었거나 사문화되어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들을 추려내어 점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남원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Copyright @2019 타파인.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내 편인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일. 내 편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 남들은 기자가 하는 일이 '남의 비극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7-12-15 | 발행일 : 2017-12-15 대표 : 이상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기수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