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오창숙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를 통해 남원시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해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책 추진을 위해 제정 및 시행한 자치법규에 대해 자체 구성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남원시장에 대해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오창숙 의원은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게 됨으로써, 전라북도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남원시가 제정했던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가 사문화된 자치법규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폐지를 추진했다.
오창숙 의원은 “무분별하게 제정되었거나 사문화되어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들을 추려내어 점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남원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