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 등록 2024.01.15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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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고, 세금 공제 받으세요”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오는 1월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차량은 정기분 부과 시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4.58% 세액공제를 받고 2025년 이후에는 2.75%로 축소 변경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을지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연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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