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안정,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윤지홍 의원은 이번 조례에 대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자는 뜻임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북도에서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존 8가지 품목과 쌀을 포함한 총 24가지 품목에 대하여 기준 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뺀 차액의 10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 남원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손실보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총 24종의 농산물 품목에 대해 지원을 하되, 점진적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실정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는 달리 조합공동법인이나 작목반을 거치지 않고 소규모로 농산물을 생산해 농협에 판매하는 농업인 역시도 그 판매 내역만 증빙하면 이 조례를 통해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령화된 소농가의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지홍 의원은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남원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