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남원시의회 의원, ‘시민복지 확대를 위한’조례안 2건 발의, 통과

  • 등록 2023.06.28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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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확대 위한 조례 제·개정 통해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확대와 입양가정 지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인식 의원(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이 발의한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는 지역 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양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인식 의원은 “이제는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지원 대상을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해당 보험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당 2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강인식 의원은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와 같은 남원시의 복지정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욱 기자 webmaster@ta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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