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남원시의원, 지역 건설사업활성화·하수급 업체 보호 위한 조례 발의, 통과

  • 등록 2023.06.28 2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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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지역 건설사업활성화·하수급 업체 보호 위한 조례 발의, 통과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대형 건설사의 횡포와 하수급 건설업에 종사하는 설움과 제때 지급되지 않는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등 수없이 반복되어 온 나쁜 관행을 개선하는 조례과 발의됐다.

 

전북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의 하수급 업체를 보호하는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와 남원 지역의 중소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권장, 지역건설산업의 하도급 비율,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 원수급인으로써 남원시의 관급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규모의 남원 지역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2021년12월31일 기준 남원시 지역 내 138개 종합건설업체에 종사하는 622명의 노동자, 1369개의 전문직별 공사업에 종사하는 2857명의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힘이되고 있다.

 

오창숙 의원은 “관련 상위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남원 실정에 맞는 조례가 없었던 만큼, 남원 실정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홍욱 기자 webmaster@ta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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