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불법, 특혜 의혹 순창 금산골프장 확장 철회 촉구

  • 등록 2023.06.22 1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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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도의원 5분발언 통해 사업자 불법 선시공 주장
승인권자이자 상급 기관인 전북도청 잘못과 역할 명명백백히 밝혀야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전북도,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 TF구성 요청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은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순창금산골프장 확장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의원에 따르면 “순창금산골프장은 당초 9홀 20만㎡, 6만1,599평 규모였으나 업체에서 18홀 80만여㎡, 24만2,231평 대략 국제규격 축구장 110개 크기로 확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다종이 서식하는 곳인 데다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산사태 등의 재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전북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 내용을 보면 우려의 시선들이 사실에 대부분 부합하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금산골프장은 군 계획시설(체육시설)인데 10,129㎡ 국제규격 축구장 1.4배 정도의 면적을 불법 선시공했고, 순창군은 허위문서를 고시 후 합법화해 줬다”고 비판하며, “법적으로 골프장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인데 전북도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선시공한 골프장의 후 합법화 과정에서 준공 고시를 순창군이 했기 때문에 전북도지사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들을 확인한 후 순창군수에게 준공을 위임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선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을 해줬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고 수발신문서 사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불법 선시공 후 합법화된 골프장이 18홀 확장과 관련 제출한 문서들이 어디까지 허위공문서인지 면밀히 따져서 이런 행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금산골프장 확장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은 “이 사건은 사업자는 불법 선시공하고 행정기관은 후 합법화해준, 특혜가 아니면 이해 불가 사건이다”며, “승인권자이면서 상급 기관인 전북도청이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잘못과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오 의원은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 기후로 인한 호우 발생과 장마철 피해 방지를 위해 전북도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협의ㆍ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취약한 하천 정비 대책과 효율적인 하천 수문 관리, 농경지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홍욱 기자 webmaster@ta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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