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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영장도 온라인으로…형사사법기관 ‘전송형 전자영장’ 시대열었다

법무부·검찰·경찰·해경·공수처 28일 시스템 개통
금융기관·통신사업자, 포털서 영장 확인하고 회신자료 제출
20개 은행·이통3사 등 연계…영장 집행 속도·투명성 강화 기대

 

 

(법무부=타파인) 김광수 기자 =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이메일 등을 이용하던 방식이 전자 시스템 중심으로 바뀐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은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법원이 전자문서 형태로 발부한 영장을 실제 집행하는 단계까지 온라인으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

 

형사사법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된 전자영장과 요청서·허가서 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업자가 인증절차를 거쳐 포털에 접속해 영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회신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종이영장 넘어 ‘집행’까지 전자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진행돼 왔지만 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실제 집행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등 별도의 전달 방식이 활용됐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영장 확인부터 관련 자료 회신까지 하나의 전자적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 담당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영장집행포털에 로그인한 뒤 형사사법기관에서 전송한 영장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영장 집행에 필요한 자료 역시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영장 확인 이력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도 시스템에 기록된다.

 

특히 영장과 회신 과정에서 오가는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돼 전송된다.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영장 집행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개 은행·이통3사 등과 전산망 연결

 

금융·통신기관과의 전산 연계도 확대됐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관련 영장 집행을 위한 전산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금융거래정보와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 집행 과정 상당 부분이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스템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이후 추진돼 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범위를 영장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조치라는 의미도 있다.

 

기존에는 형사사법기관 내부 절차의 전자화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영장을 집행받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까지 하나의 전자적 업무 체계로 연결한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등에 의존했던 영장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포털을 통한 영장 확인과 자료 회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통신영장 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스템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지, 금융·통신기관과의 전산 연계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