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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하루] 군산 앞바다 불법조업 현장 적발…꽃게 150kg 바다로 돌려보냈다

타 관할 9.77톤 어선, 전북해역 조업허가 없이 도계넘어 조업
주말 레저보트 엔진고장 잇따라…방축도 트레킹 50대 응급환자도 긴급이송

 

 

(군산=타파인) 김광수 기자 = 군산 앞바다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업하던 타 지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된 꽃게 약 150kg을 현장에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군산시 십이동파도 북서방 약 5.5km 해상에서 무허가 연안어업을 한 9.77톤급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어업을 하려는 어선은 해당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호는 전북자치도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도계를 넘어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군산해경은 A호의 조업 행위를 수상히 여겨 현장 확인에 나섰다.

 

해경은 A호 선장인 6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어업허가 여부와 조업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조업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선박에서는 이미 포획된 꽃게 약 150kg이 발견됐다. 해경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전량을 현장에서 즉시 방류했다.

 

이번 단속은 다른 관할에서 넘어온 어선의 불법조업을 해상에서 직접 적발하고, 이미 잡힌 수산자원까지 곧바로 방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과장은 “관할을 넘어 다른 지역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행위는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건전한 조업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타 관할에서 군산 관할 해상으로 넘어오는 불법조업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도 적극 방류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을바다 레저객 늘자 사고도…엔진고장 보트 잇따라 구조

명도·연도 해상서 모터보트 2척 운항 불능…승선원 10명 모두 안전

 

가을철 수상레저 활동이 늘면서 군산 앞바다에서 레저보트 엔진고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25분께 군산 명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3명이 탄 약 2톤급 모터보트 A호가 엔진고장으로 표류한다는 40대 선장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불과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0분께에는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이 탄 약 2톤급 모터보트 B호가 이동 중 엔진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50대 선장의 신고가 들어왔다.

 

군산해경은 각각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후 사고 선박들이 안전해역에 입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가을철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출항 전 엔진과 배터리, 연료,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와 선박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축도 섬 트레킹 중 구토·어지럼증…50대 신치항 긴급이송

고군산섬잇길 2시간가량 걷다 이상증세…보호자와 함께 119 인계

 

같은 날 방축도에서는 트레킹을 하던 50대 남성이 갑작스러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해경이 긴급이송에 나섰다.

 

오후 1시54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고군산섬잇길에서 약 2시간 동안 트레킹을 하던 50대 남성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보호자인 50대 여성으로부터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보호자와 함께 신치항으로 이송해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맥박과 호흡 등은 정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가을철에는 수상레저 활동과 도서지역 트레킹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항 전 기관과 배터리 등 장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트레킹 시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항 전 5개만 확인하세요”…30일까지 자율안전 캠페인

기상·구명조끼·연료·시동·휴대전화 점검…참여자 20명 추첨 경품

 

군산해경은 가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캠페인은 레저기구 선장이 출항 전 스스로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기상상태를 비롯해 구명조끼, 연료, 시동·추진기, 휴대전화 등 5가지다.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마친 뒤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도 지급한다.

 

윤민아 수상레저계장은 “출항 전 작은 점검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인 만큼 활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발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