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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하루] 위도 앞바다 선박 화재…10명 전원구조

불길 재확산에 안전지대 예인·진화 계속…해양오염 여부도 감시
군산해경, 손가락 절단 선원 긴급이송…정선명령 불응·승선인원 초과 잇따라 적발

 

 

(부안=타파인) 김광수 기자 =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10명이 긴급 구조됐다. 불길은 밤새 이어진 데 이어 12일 새벽 다시 거세졌지만, 해경이 사고 선박을 안전지대로 예인해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12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43분부터 46분 사이 부안군 위도면 석금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박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오후 5시50분께 승선원 10명을 모두 구조했다. 최초 신고 접수에서 전원 구조까지 불과 수분 만에 이뤄진 셈이다.

 

구조 과정은 긴박했다. 현장 구조세력은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고 선박에 접근해 접안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승선원들을 구조선으로 옮겨 태우지 못했지만 선박 방향을 바꿔 다시 접안한 뒤 전원을 구조했다.

 

이후 오후 6시15분께 추가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외부 소화작업에 들어갔다.

 

구조된 승선원 10명은 오후 7시55분께 격포항에서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무릎 통증과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압에는 해경 경비함정 6척과 민간어선 1척, 새만금소방정 등 모두 8척이 동원됐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초속 8~10m의 북풍이 불었고 파고는 1m,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인명 구조가 끝난 뒤에도 진화작업은 장시간 이어졌다. 사고 선박이 FRP 재질인 데다 연료탱크 부근에서 화재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연료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소화포를 이용한 진화를 일시 중단하고 주변 안전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밤사이 또 다른 위험도 발생했다. 화재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밀려 인근 해상풍력단지 방향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경은 12일 오전 0시38분부터 2시22분까지 사고 선박을 안전지대로 예인했다.

 

그러나 오전 5시55분께 선체 중앙에서 선수 방향으로 불길이 다시 커지면서 소화작업이 재개됐다. 12일 오전까지도 현장에서는 진화와 안전관리가 계속됐다.

 

해경 방제정은 사고 선박 주변을 돌며 해양오염 여부도 확인했다. 현재까지 주변 해역에서 눈에 띄는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안해경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사고 선박을 예인·인양한 뒤 선장과 관계자를 상대로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업 중 손가락 절단…외국인 선원 한밤 긴급이송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23분께 군산시 흑도 북동쪽 약 3㎞ 해상에서 조업하던 44톤급 어선 A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40대 선원 B씨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호에는 9명이 타고 있었다. 선장은 사고 직후 어선안전조업국을 거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인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구조정은 오후 10시15분께 A호에 도착해 B씨를 옮겨 태운 뒤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육상으로 이송했다.

 

B씨는 오후 10시55분께 비응항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인계됐으며 군산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남곤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가을철 어선 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업 중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물론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명령 불응에 승선인원 초과…어선 안전위반 잇따라

 

해상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운항한 어선이 승선인원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어선에서는 법정 승무기준에 필요한 기관장이 타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활동을 하던 형사기동정이 조업 중인 2.99톤급 어선 A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갑판에 여러 명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최대승선인원 초과여부 등을 확인키위해 검문검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A호는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항해했다. 형사기동정은 경광등과 사이렌, 대공방송, 기적 등을 이용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내리며 추적했고 오전 9시50분께 A호를 확보했다.

 

검문검색 결과 최대승선인원 5명인 A호에는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실제 승선원과 신고된 승선원 명부에 변동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3시20분께 옥도면 흑도 남쪽 약 1.8㎞ 해상에서는 72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B호가 적발됐다.

 

B호는 선박 승무기준에 따라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기관장이 타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항 당시 제출한 선원명부에는 8명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인원은 7명이었다.

 

해경 조사 결과 기관장이 하선하면서 승선원 변동이 발생했지만 신고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은 두 선박의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해양경비법과 선박직원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동 꺼진 레저보트…해로드 SOS로 2명 구조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항할 수 없게 된 레저보트가 해로드 앱 SOS 신고를 통해 구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북쪽 끝단 인근 해상에서 60대 남성이 조종하던 고무보트가 시동 불능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보트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는 해로드 앱 SOS 기능을 통해 접수됐으며 군산해경은 즉시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해경은 고무보트를 비응항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승선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2명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는 기관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엔진과 연료, 통신장비 등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해로드 앱 SOS 기능 활용을 당부했다.

 

낚시어선 사고 3건 중 1건 가을철…비응항서 안전캠페인

 

주꾸미 금어기 해제와 가을 성어기가 맞물리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자 군산해경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응항 선원복지회관 앞에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군산해경을 비롯해 군산시와 군산시보건소, 수협중앙회 군산어선안전조업국, 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 등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낚시어선 내 음주·흡연 금지, 출항 전 장비점검, 과승 금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특히 최근 3년간 군산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2건, 약 32%가 가을철인 9~10월에 발생했다.

 

6대 해양사고에 포함되는 충돌사고도 1건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등 인적 과실로 분석됐다.

 

김영식 해양안전과장은 “가을철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장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골든타임 잡아라”…해경 현장요원 17시간 구조훈련

 

해양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책임지는 일선 해경 경찰관들의 구조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전형 훈련도 진행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9일 군산 해양레포츠센터 잠수풀과 비응항 일원에서 진행된 ‘2026년 2차 긴급구조 보수과정’ 교육현장을 점검했다.

 

 

교육은 현장 긴급구조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모두 1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11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잠수구조 이론과 잠수장비 사용법을 비롯해 수중 적응훈련, 잠수장비 착용 및 수중 적용, 연안사고 대응 수상구조법, 심폐소생술 등 실제 사고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기법을 반복 훈련했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잠수구조와 응급처치 교육 현장을 살펴본 뒤 비응항 일원의 수상구조 훈련 장소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을 점검했다.

 

채 서장은 “해양사고 현장에서는 최초 대응요원의 신속한 판단과 구조능력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역량을 갖춰달라”고 말했다.

 

73주년 맞은 군산해경…AI·위성 활용 ‘스마트 해양치안’ 강화

 

군산해경이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 대응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해양치안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0일 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과 해양경찰경우회, 정책자문위원회,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업무 유공자 표창·감사장 수여, 기념사, 기념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산해경은 인공위성과 선박 위치정보, 해양기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는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찾아내는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군산 앞바다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이르는 광역 해역의 스마트 해양치안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신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현장의 작은 위험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긴장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23일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됐으며, 배타적경제수역 제도 발효일인 9월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해 2013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새만금 바다 지키는 ‘푸른 봉사’…올해 쓰레기 3.45톤 수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바다를 지키는 민간 해양환경감시원들의 활동도 이어졌다.

 

군산해경 소속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군산시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등 30여 명은 12일 새만금 제3호 방조제 일원에서 연안 정화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안가로 밀려온 폐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폐어구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 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들은 평소 해양오염 감시와 신고뿐 아니라 직접 해안으로 나가 정화활동도 펼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모두 7차례 자체 정화활동을 벌여 3.4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양병석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바다 가꾸기에 나서는 것은 국민 참여형 해양환경 보전 활동의 좋은 본보기”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