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손기수 기자 = 배송과 보안, 주차, 건설 등 국민 생활공간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동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로봇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동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지구 지정과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생산라인에 고정돼 작업하던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공동주택과 건축물, 건설현장,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동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이동로봇 활용과 관련한 규정은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상용화와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통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과 이동로봇정책위원회 설치가 담겼다.
또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 ▲실증사업·규제특례·재정지원 우선 적용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이동로봇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 구축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다.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이동로봇 실증사업과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 공간정보 구축 등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실증에서 사업화, 기업 유치까지 연결되는 이동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셈이다.
한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구인 익산을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의원은 “로봇은 이미 공장을 나와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아직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토대로 익산이 이동로봇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는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관련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