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타파인) 양은희 기자 = 천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발 방지와 예방정책으로 연결키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29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이후 단순한 피해 복구에 머물지 않고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해 향후 예방과 경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구성을 비롯해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회원 등록,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현지조사와 결과보고서 제출, 후속 조치 및 재해경감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를 중심으로 조사·대응하는 것과 달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나 피해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천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살펴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예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재해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대규모 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은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산지, 하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별 재해 발생 원인과 양상도 다르다”며, “조사 결과가 실제 재해경감대책과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룡 의원,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 냉매 관리 제도화…첫 대표발의 조례
에어컨과 냉장·냉동설비 등에 사용되는 냉매의 누출을 줄이고 친환경 냉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천안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천안시의회는 김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가 2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천안시의회 등원 이후 처음 대표발의한 조례다. 천안시와 관리대상기관이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국가 냉매관리제도의 적용 규모에 미달하는 기기까지 공공부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냉매는 에어컨과 냉장·냉동설비 등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누출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
조례에는 냉매사용기기 실태조사를 비롯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냉매 회수·처리를 위한 관리·점검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냉매 회수·처리와 친환경 냉매 전환, 설비 개선, 교육·홍보·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냉매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중요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매의 사용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회수·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며, “냉매 누출을 줄이고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한솔 의원, ‘사람을 키우는 AI 도시’ 첫걸음…교육부터 취업·정착까지
천안시의 AI 정책을 산업과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재양성 조례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천안시의회는 이한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AI 산업과 기업 육성을 넘어 시민의 AI 활용역량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해 지역기업 취업과 정착까지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이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AI 시대에는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조례로 구체화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례안에는 시민과 재직자·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AI 교육을 비롯해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선도기업 연계 전문인재 양성, 현장실습·인턴십과 지역기업 취업·정착 지원, AI 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천안시가 아산시와 함께 AI특화 시범도시에 최종 선정되면서 AI를 활용한 도시·산업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지역 인재양성 정책과의 연계 여부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천안의 AX 대전환이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