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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기관장없이 조업한 52톤급 어선 적발

기관장 부상으로 하선한 뒤에도 조업 계속…승선원 변동 신고도 누락
선박직원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군산=타파인) 김진주 기자 = 기관장이 부상으로 하선한 뒤에도 대체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계속한 52톤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한 근해자망어선 A호(52톤·승선원 13명)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검문했다.

 

확인 결과 A호는 지난달 26일 기관장이 발목 부상으로 하선한 뒤 대체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관장이 하선하면서 승선원에 변동이 발생했지만 관련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을 상대로 기관장 미승선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선박직원법’에 따라 기관장 등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5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하면 기관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어업인들은 출항 전 기관장 등 선박직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