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파인) 채선기 기자 = 농민들이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절차가 사라진다. 농촌특화지구 내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에 농작업용 화장실이나 작업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했다.
실제 농식품부 설문조사에서는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0%, 작업 차량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4.5%에 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는 농지의 일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면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하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단독주택과 소매점·휴게음식점 등이, 농업유산지구에서는 전시장·체험장·야영장 등이 대상이다.
양식장과 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일시사용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최대 12년에서 최초 5년 허가 후 5년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 처벌이 이뤄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1인당 연간 포상금 상한이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높아지고, 농지 불법 임대차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