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파인) 채선기 기자 =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법무부 고위직 가족의 공개채용 합격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채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12일 경기일보가 보도한 ‘공채 합격자가 법무부 고위직 가족…한국소년보호협회 이해충돌 논란’ 기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협회는 해당 직원이 인사·채용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최종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절차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가족채용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정한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 채용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